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SPSR490,SRT275,SRT355,STKR400,STKR490)
KS D 3568:2018
1 종류의 기호
관은 5종류로 하고 그 기호는 표 1과 같다.
1)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은 용접하여 사용되는 구조용으로의 사용은 제한된다.
표 1 - 종류의 기호
2. 제조 방법
제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관은 이음매 없는 강관 또는 용접 강관(전기저항 용접, 단접 또는 자동 아크 용접에 따른다.)을 각형으로 성형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대강을 각형
단면 또는 한 쌍의 홈형 단면으로 성형하여 연속적으로 전기저항 용접 또는 자동 아크 용접하여 제조한다.
b) 관은 제조한 그대로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열처리는 하지 않는다.
3. 화학 성분
관은 7.1의 시험을 하고 그 용강 분석값은 표 2에 따른다.
표 2 - 화학 성분
4. 기계적 성질
4.1 인장 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및 연신율
관은 7.2의 시험을 하고 그 인장 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및 연신율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기계적 성질
4.2 굽힘성
용접에 의해 제조한 관에 대해서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접 부분의 굽힘 시험을 한다. 이 경우의 규격 값, 시험방법 및 시료 채취
방법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겉모양
5.1 관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2 관의 표면 마무리 및 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가 있을 때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치수, 무게 및 허용차
6.1 치수, 무게
관의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에 따르되 주문자와 제조자 간의 협의에 근거하여 부표 1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의 곡률 반지름의 표준은 두께의 중심선에서 1.5t로 한다.
비고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무게란 질량을 뜻한다.
6.2 관의 표준 길이는 6m, 8m, 10m, 12m로 한다.
6.3 치수의 허용차
관의 변 길이, 각 변의 평판 부분의 요철, 인접 평판 부분 사이의 각도, 각 부의 치수, 길이, 휨 및 두께의 허용차는 표 4에 따른다.
다만, 단면 모양의 치수 및 각도의 측정 위치는 관의 양 끝을 제외한 임의의 점에서 측정한다.
표 4 - 치수의 허용차
7. 시험
7.1 분석 시험
7.1.1 분석 시험
분석 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 방법은 KS D 0001의 4절(화학 성분)에 따른다.
7.1.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KS D1652, KS D 1655, KS D 1659, KS D 1802, KS D 1804, KS D 1805, KS D 1806
7.2 인장 시험
7.2.1 시험편
KS B 0801에 규정된 5호 시험편으로 하고 관의 평판 부분에서 관의 축 방향으로 채취한다.
7.2.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8. 검사
a) 검사의 일반 사항은 KS D 0001의 규정에 따른다.
b)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겉모양 및 치수는 5절, 6절, 7절 및 8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인장 시험 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시험 편의 수는 표 5에 따른다.
표 5 - 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시험 편의 수
9. 재시험
관은 KS D 0001의 5.4(재시험)에 따라 재시험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은 관마다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시 순서는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작은 관은 이것을 묶어서 1묶음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a) 종류의 기호
b) 치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11. 보고
미리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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